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223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26.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명1124 재산명시 법정에서 2011.3.4.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강원 홍천군 C 전 3176㎡, 같은 지번 소재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슬라브지붕, 단층폐수처리장 및 창고 4118.85㎡(폐수처리장), 옥탑층 5.4㎡ (창고), D 대 559㎡, 같은 지번 소재 건물 14층의 각 소유권 중 각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자료(피의자 작성 재산목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