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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정6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6:34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 ‘KB 국민은행 송정 역점’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B( 남, 33세) 이 ATM 기기 상단에 올려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만 다리나 덕’ 장지 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4,000원, 농협카드 2매, 기업은행카드 2매, 우리은행카드 1매, 운전 면허증을 집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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