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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영서로 2319에 있는 금호 3차 아파트 302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 44번 길 4에 있는 투 썸 플레이스 남 춘천 역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춘천지방법원 2016노714호, 2017. 4. 27. 항소 기각, 2017. 5. 5. 확정), 2017. 3. 29.에도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자녀에게 인수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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