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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6가합2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2. 7. 29.자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92. 10. 24.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I이 설립하였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I은 K과 사이에 원고들과 L을 낳은 후 1950년대 말부터 위 K과 별거하고 M와 동거하면서 E, N, O, P를 낳았고, K 사망 후 호적에 M를 처로 등재하였으며, 2002. 8. 26. 사망하였다.

2002. 7. 29.자 이사회 결의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였던 I은 2002. 5. 6.자 이사회에서 본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Q 대 2,293.2㎡, R 대 560.5㎡ 토지(이하 ‘관련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2. 5. 8.자로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02. 5. 1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주식 총수 396,000주를 M, P, E, N, O에게 각 79,200주씩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02. 7. 29.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사회에서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의 주식취득 및 관련 사건의 경과 I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I이 피고와 M, P, E, N, O(이하 ‘M 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사건 토지와 피고의 주식을 증여한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와 M 등을 상대로 2002. 9. 22.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771호로 관련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2003. 12. 18.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9463호로 피고와 M 등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증여가 허위라는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다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5. 2. 3. 원고 C와 소외 L이 원고들의 대표로, 변호사 S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한 가운데'M 등은 원고들에게 2005. 6. 28.까지 6억 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주식 각 5%를 양도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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