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K 임야 공장신축 허가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경주시 L에 있는 M 운영의 ‘N부동산’에서 위 M으로부터 “K 임야에 공장신축 허가를 받도록 도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경주시청 국장을 잘 아니까 5,000만 원만 주면 최대한 빨리 허가받게 해줄게.”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중순경 위 장소에서 액면 1,000만 원권 수표 3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K 임야에 공장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공무원에게 알아봐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3,000만 원만 주면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같은 해 3월경 같은 시 동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액면 500만 원권 수표 1매를, 약 15일 후 위 A의 차량 안에서 액면 500만 원권 수표 1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4. 4. O 임야 창고신축 허가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공갈) 피고인들은 2014. 4. 9. 경주시 P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Q을 만나, 피고인 A는 위 Q에게 “O 임야 창고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내가 12개 부처 모든 공무원을 만나고 인허가 서류를 진행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안 주면 인허가를 똥탕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부사장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