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1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8』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2009. 경부터 2014. 3. 경까지 시흥시 D에서 ‘( 주) E’ 라는 상호의 마필 육성 목장을 운영하였고, 2014. 4. 경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F에서 ‘( 주) G’ 라는 상호의 마필 육성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 E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1993. 10. 15. 자로 현대 정유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5억 원인 십만주 보통주식 주권( 이하 “ 이 사건 주권” 이라고 한다) 100 장을 가지고 있는데, 250 장이 있어야 현대 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권 액면 금의 20% 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추가로 150 장을 더 매입해야 하는데, 그 매입비용 조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매입해서 현금화시킨 후 2억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더라도 그 돈으로 이 사건 주권 150 장을 구입하지 않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주권은 위조된 주권으로 이를 가지고 현대 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주권 액면 금의 20% 의 권리를 인정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6. 경 100만 원권 수표 50 장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A로부터 “ 동부 지검에서 사기로 조사 받은 사건이 지명 수재가 되어 있다” 는 말을 들었고, 2014. 3. 하순경 A가 제 1 항 기재의 사기죄로 지명 수배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105. 7. 1. 경 위 ㈜ G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I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J )를 A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