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2008』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2014고단3445』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08』 피고인은 2014.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19. 14:14경 경기 남양주시 D건물 1층 복도에서 위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남, 21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60세)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쫓아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쫓아 오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가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18:00경 경기 남양주시 D건물 610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밥상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4고단3445』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2014. 7. 12. 14:00경 경기 남양주 마석로26번길 3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F(여, 47세)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고인 E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