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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16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갈색 벽돌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18: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5동 804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남편인 피해자 I(65세)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벽돌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그 벽돌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벽돌을 빼앗아 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M,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의뢰, 통화내역, 엘리베이터 탑승 장면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검증조서 및 검증 사진, - 범행현장 사진 등, -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 검시결과서, -현장 검증 CD, 부검감정서, 감정회보서,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다가 베란다에서 벽돌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고 말 것이다’라는 생각에 극도의 공포와 흥분 상태에 빠져 벽돌을 빼앗아 피해자를 몇 번 내리치게 된 것으로, 이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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