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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단1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30. 02:20경 경기 고양 일산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6세)이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등,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파절 및 좌측 상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I, F,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CCTV 동영상CD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F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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