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이 집어 든 벽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행공력에 방어하기 위해 벽돌을 집어든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면함이 마땅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죄의 성립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피고인이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로 던지듯이 내리쳐 두부 열상을 가한 사실」 및 「피해자는 그로 인해 이마를 6 바늘 봉합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집어든 벽돌의 형상과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제3자는 당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고, 여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벽돌”이 해당됨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서 누차 확인된 점(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102 판결, 2011. 11. 24. 선고 2011도8922 판결, 2008. 5. 29. 선고 2008도2710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7851 판결 등)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것을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과잉방위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를 보건대,「피고인은 피해자와 1차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자리를 떠남으로써 다툼이 끝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얻어맞은 것에 화가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벽돌로 내리치게 되었다」는 것인바(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