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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2 2016고단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01:01 경부터 같은 날 08:37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C로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 D( 여, 30세) 의 휴대전화 E에 약 20회 전화를 걸어 “ 으, 으” 하는 신음소리와 자위행위 하는 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의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5 헌 마 688)에 따라, 위 부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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