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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1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10:17 경 군포시 C 건물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D) 로 같은 맨션 301호에 살다가 결혼하여 이사 간 피해자 E( 여, 26세) 의 휴대전화 (F )에 ‘ 니 년 들이나 염병 떨다가 디져 필요 하다고 똥구녕 같은 보지구녕으로 새끼 쳐 낳고 모여서 또 지랄 염병하지 말고 그보지구녕에서 나오는 게 니들은 좋을지 몰라도 자식이 뭐가 좋은 일이냐

저주의 시작이지 불행의 시작이다 이 구역질 나는 년 들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 22: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2015 헌 마 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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