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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4:2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C(17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폰 섹스 하고 싶다”, “ 한 번만 대주라”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을 하였는바,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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