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00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것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C으로부터 대여금의 대물변제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소송신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경 피고로부터 2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 2, 3층 세탁, 청소 작업을 하였다.

(2) C도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그 공사대금으로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그 대여금의 대물변제조로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소 작업에 대한 용역대금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이라 한다) 합계 9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용역계약이나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건물은 당시 E 소유이고, 피고는 E의 상무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각 공사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임원에 불과한 피고를 위 각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