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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나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사천시 C 임야를 진입로로 하여 F 임야 지상에 모텔 건축허가를 받은 J(계약서상 도급인은 D) 및 B 임야를 진입로로 하여 K 임야 지상에 모텔(위 J이 건축허가를 받은 모텔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L(2011. 10. 20.경 E으로 변경됨)과 모텔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F 및 K 임야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A 도로 262㎡를 진입로로 하여 M에서 ‘N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A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경계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1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 기간 동안 공사차량이 위 A 토지를 이용할 경우 ‘N 모텔’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한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천시장의 조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신고기간 2012. 6. 7.부터 2013. 5. 15.까지)를 하고 원고는 O 임야와 사천시 P 임야를 이용하여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를 완공단계까지 진행하였다. 라.

원고가 2013. 2.경 이 사건 제1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자 피고는 며칠 후 A 토지와 H 토지 및 I 토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2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한다) 등을 다시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6.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B 임야 590㎡에 설치한 입간판설치 기둥과 거푸집 및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건 제2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인다)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합20)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3. 위 콘크리트 구조물이 B 임야 590㎡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에게는 A 도로 262㎡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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