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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18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627,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2.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의료기관인 O 병원에 입사하여 구매과장, 기획실장 등을 거친 후 2007. 3. 1.부터 행정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매, 경리, 총무 등 병원 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 O 병원에 주사기, 거즈 등 의약 외 품 등을 납품해 오던 주식회사 P의 실 운영자인 Q에게 ‘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라며 위 P이 계속하여 O 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르기로 한 Q으로부터 2011. 1. 3. 경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08,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병원의 행정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납품업체 인 위 P 운영자 Q으로부터 납품관계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총 108,6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배임 수재 및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ㆍ 사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R의 사장인 S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으나 S이 도박 빚에 시달리는 등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2013. 7. 경 S을 통해 알게 된 T에게 ‘S 이 나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대신 갚아 주면 O 병원의 거래처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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