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12 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병원 ’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사이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위 F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의료기기 처방을 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 및 이에 따른 해당기기의 품질, 필요성, 처방의 적절 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납품업체 관계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8 월경 의료 보조기기 제조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G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ㆍ유도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그 대가로 판매 금액의 30%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1년 2월 초순경 위 F 병원에서, 위와 같은 H의 청탁에 따라 피고인의 처방, 권유, 유도 등으로 피고 인의 환자들이 2011. 1. 1. 경부터 2011. 1. 31. 경까지 사이에 위 G로부터 TLSO(Thoraco Lumbo Sacral Orthosis, 척추 수술 후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여 동통 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1,100,000원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현금 330,000원을 위 H로부터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9월 초순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합계 95,75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 자로부터 의약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