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7가단12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