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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9 2018가단15934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47,671,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9. 11.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30.부터 같은 해

6. 12.까지 피고 회사에게 G 마스크팩 5종 세트를 공급하고 대금 8,260,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7. H미스트를 19,380,000원에, 같은 해

4. 23. H미스트 용기를 5,500,000원에, 피고 회사에게 각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6.부터 같은 해

4. 9.까지 피고 회사에게 I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15,930,8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7.부터 같은 해 12. 8.까지 피고 회사에게 기타 물품 등을 제공하고 대금 4,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4. 피고 E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7, 12,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1년이 경과하도록 추상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외에 아무런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4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는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4년 9월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피고 회사와의 약정으로 위 피고가 J에게 ‘K 크림’의 공급을 의뢰하여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책임지고 J은 원고에게 위 제품의 생산을 발주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2014년 10월부터 해당 제품의 1차 생산을 완료해 출고하였다.

그 후 위 피고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직접 위 제품의 생산을 독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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