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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1226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 10월경부터 원고는 소장 등에서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10월경부터라는 취지로 보인다.

미합중국에서 'C'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가방 등을 판매하려는 피고로부터 그 제품의 개발과 제작에 필요한 인조가죽 원단 등의 공급을 요청받아 피고에게 공급해 왔다(이하 원고 주장의 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2016. 12. 22.자 송장에 기재된 물품 대금 미합중국 통화 25,356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잔여 물품대금 상당인 28,411,398원(= 25,356달러 ×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8. 23. 무렵 기준 환율 1,1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갑 제2, 7, 8, 11호증, 을 제1, 2, 9,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회사 또는 E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D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미합중국 뉴욕주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그 대표는 E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봄, 여름에 맞추어 가방 등을 제조하여 C라는 브랜드로 판매하려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인조가죽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 이전부터도 피고를 통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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