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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01570
골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기계장비 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시멘트 가공업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주시 D 건설현장(원회사 : E 주식회사)에 혼합골재 60,000루베를 루베당 4,800원에 생산, 납품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까지 총 18,269루베의 혼합골재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96,460,32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이후 추가로 25,531루베의 혼합골재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 134,803,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납품한 골재대금 134,803,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초 원고가 직영으로 같은 해

5. 말까지 기계를 설치하고 같은 해

6. 1.부터 혼합골재를 생산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까지 납품된 골재대금 96,460,320원은 지급하였으나, 그 무렵 원고가 구두계약 내용과 달리 직영을 하지 않고 ‘F’이란 상호로 골재생산을 하는 G에게 혼합골재 생산을 하도급 주었고, 실제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혼합골재를 생산한 사람은 H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가 추가로 생산하였다는 혼합골재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주시 D 건설현장에 혼합골재를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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