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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5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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