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1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9,000,000원, 원고 B에게 12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9,000,000원, 원고 B에게 12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2.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