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1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9,000,000원, 원고 B에게 12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