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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노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제1, 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제1, 2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1) 제1원심판결 판시 제1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경찰이 오면 네 얼굴에 음료수 캔을 던질 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죽여 버린다, 코를 주저앉게 만든다, 동네 돌아다니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범행의 경우 피해자 I의 남자친구가 먼저 죽인다고 해서 칼과 가위를 꺼내 죽여보라고 한 것일 뿐 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 I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제2원심판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N의 오른손은 이미 다쳐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골절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및 몰수,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3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3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3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원심판결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협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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