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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08.16 2012고단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매각기일에서 D 소유의 경매물건인 장흥군 E 대 769㎡ 및 위 지상 주택 및 축사에 대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입찰보증금 약 340만 원을 위 법원 경매계에 예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F가 2011. 12. 20.경 위 경매물건에 관하여 약 1,400만 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향후 위 F에게 유치권 신고금액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고, 만약 별다른 이유 없이 경락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신고를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2. 하순경 부동산 경매 관련 일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피고인 B이 위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유치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여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아 경매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2. 29. 10:00경 광주 서구 G건물 305동 2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서,

1. 공사명 : 축사지붕개량 및 철골 개보수,

2. 공사장소 : 전남 장흥군 E 위 지상,

3. 공사내역

가. 대지면적 769㎡

나. 축사면적 약210㎡,

4. 공사금액 : 총 팔백만원.,

5.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약 10일(2005.05.20~), 도급인 주소 : 전남 장흥군 E, 성명 D' 등을 기재한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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