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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20. 01:20경 김해시 함박로에 있는 드림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가 불쾌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E(28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주변 사람들이 제지함에도 인근 공원에서 쇠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들을 내려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내, 조폭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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