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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31827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9.경부터 서울시 중랑구 C에서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건물 및 주택 신축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구 상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피고와 E는 다수의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 등을 하였다. 순번 날짜 부동산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중개수수료 1 2009. 8. 10. 서울 중랑구 H 401호(좌측호) 피고 I 300,000 2 2009. 9. 15. 위 401호(우측호) 피고 J 330,000 3 2010. 3. 29. 서울 중랑구 K 매도인 L 매수인 피고 6,750,000 4 2010. 1. 19. 위 K, 204호 피고 M 208,000 5 2011. 1. 22. 위 K, 502호 피고 N 300,000 6 2011. 1. 29. 위 K, 402호 피고 O 240,000 7 2011. 2. 8. 위 K, 302호 피고 P 260,000 8 2011. 2. 26. 위 K, 503호 피고 Q 280,000 9 2011. 3. 2. 위 K, 501호 피고 R 300,000 10 2011. 3. 31. 위 K, 202호 피고 S 240,000 11 2011. 4. 14. 위 K, 102호 피고 T 260,000 12 2011. 6. 17. 위 H 401호(좌측호) 피고 U 300,000 13 2014. 6. 30. 위 K, 403호 피고 V 220,000 14 2011. 7. 2. 위 K, 101호 피고 W 165,000 15 2011. 7. 22. 위 H 401호(우측호) 피고 X 390,000 16 2011. 7. 30. 위 K, 401호 피고 Y 220,000 17 2011. 10. 1. 위 K, 201호 피고 Z 228,000 18 2012. 3. 27. 위 K, 304호 피고 AA 200,000 19 2012. 4. 14. 위 K, 101호 피고 AB 165,000 20 2012. 5. 25. 위 K, 203호 피고 AC 200,000 21 2012. 7. 21. 위 K, 402호 피고 AD 240,000 22 2012. 7. 25. 위 K, 303호 피고 AE 220,000 23 2012. 8. 21. 위 K, 501호 피고 AF 300,000 24 2012. 11. 21. 위 K, 103호 피고 AG 220,000 25 2013. 3. 22. 위 K, 502호 피고 AH 300,000 26 2013. 7. 29. 위 K, 101호 피고 AI 139,000 27 2014. 3. 14. 위 AJ 매도인 피고 매수인 AK 7,290,000 28 2014. 3. 14. 위 K 매도인 피고 매수인 AL 10,800,000 합계 31,065,000 2) 원고는 피고와 다음 각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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