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0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경부터 서울시 중랑구 B에서 ‘C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구 상호: 주식회사 본하우징시스템, 주식회사 이연건설)는 건물 및 주택 신축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위 D에서 다수의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하였다.
순번 날짜 부동산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중개수수료 1 2011. 1. 5. E F 피고 2,400,000 2 2011. 6. 20. E 피고 G 10,800,000 3 2011. 6. 25. E, 402호 피고 H 360,000 4 2011. 6. 25. E, 302호 피고 I 360,000 5 2011. 7. 5. E, 301호 피고 J 330,000 6 2011. 7. 7. E, 401호 피고 K 330,000 7 2011. 10. 1. E, 204호 피고 L 240,000 8 2011. 10. 21. M N 피고 8,010,000 9 2011. 11. 2. O P 피고 6,133,500 10 2012. 4. 3. E, 202호 피고 Q 220,000 11 2013. 5. 25. E, 201호 피고 R 200,000 12 2013. 7. 18. E, 402호 피고 S 360,000 13 2013. 9. 24. E, 401호 피고 T 330,000 14 2013. 12. 2. U V 피고 8,696,250 15 2014. 2. 12. E 피고 W 9,540,000
나. 원고는 피고와 다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1. 11. 4. 200만 원, 2012. 4. 17. 500만 원, 2012. 5. 1. 200만 원, 2012. 10. 25. 300만 원, 2012. 11. 21. 300만 원, 2013. 6. 10. 500만 원, 2014. 3. 5. 1,000만 원의 합계 총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5,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총 중개수수료 48,309,750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