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부터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