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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7. 11. 00: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위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9%로 매우 높고 대물피해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가로수와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야기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3.경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이 생활하여 온 점, G의 지적기사로 재직 중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직처리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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