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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721
청구이의
주문

1. 주식회사 C의 망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6859호 지급명령에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68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5. ‘D은 주식회사 C에게 19,421,247원 및 그 중 7,309,5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31.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2018. 12. 23. 망인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2018. 12. 31.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승계집행문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알게 되었고, 2019. 1. 15.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8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4. 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한정승인의 효과로 인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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