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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에 대하여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사고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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