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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13 2017노151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급기야 피해자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과 동생들이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과 피해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9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살인 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경합범죄 1: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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