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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8 2018가단2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7.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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