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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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