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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1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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