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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208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591,126원 및 그 중 829,214,867원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피고 C은 12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 잔액이 아직 근보증 한도액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근보증 한도액인 12억 원의 범위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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