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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210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2,463,221원 및 그 중 51,384,704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피고 B은 대출금액 5,000만 원 대출에 대하여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금액 1억 9,500만 원 대출에 대하여 2억 3,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를 각 근보증하였는데, 위 각 대출원리금 잔액이 아직 각 근보증 한도액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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