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207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811,691원 및 그 중 252,673,523원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가.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2016. 11. 11.자 대출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는데, 위 대출의 대출원리금 잔액이 아직 근보증 한도액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보증 한도액인 3억 6,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2019. 8. 1.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