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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20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9:00경 광명시 하안동 범안사거리 교차로를 광명IC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남)이 운전하는 D BMW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3세, 남)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7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5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75세, 남)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처치후 근골격장애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C, A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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