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 83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 Z, AA, AB, A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위 판결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18, 19, 20)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 받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 받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이 법원 2013 노 690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3. 8. 22.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피해자 Z, AA, AB, A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위 판결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18, 19, 20)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이유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구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1월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하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 헌가 16, 19, 23( 병합) 사건에서 구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결정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5. 15. 위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피고 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