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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151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 E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이유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2010. 7. 22. 위 피고들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위적 청구는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D, E은 2010. 7. 경 성남시 중원구 M 지상 건물에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피고 D이 은행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 소유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때 피고 E이 위 담보제공 관련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의 담보제공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 운영 수익금에서 월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에서 보는 대출금 액수에 비추어 그 지급액이 이례적으로 다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별도의 법률관계가 그 액수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2. 21.경 원고 소유의 성남시 H빌라 I동 J호(이하 ‘H빌라’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D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위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16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피고 D은 2013. 3. 12. K은행으로부터 155,000,000원을 대출받아 G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이때에도 원고가 K은행에 H빌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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