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35411
주식인도 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4. 2.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아스트 발행 보통주(액면가 500원)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하고, 그 내용대로의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11. 14.까지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D 등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원고의 직원인 C이 아무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르면 2014. 7. 14.까지 주식대금을 결제 양도/양수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위 기일까지 원고의 결제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또는 2017. 3.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전보배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33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미 타에 처분하여 반환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