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송담추어탕 앞 도로를 송포동 방면에서 킨텍스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142,9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228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