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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7115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4. 주식회사 풍진(이하 ‘풍진’이라 한다)에 액면금 98,000,000원, 지급장소 국민은행 구리지점, 지급기일 2016. 10. 20.로 된 전자어음을 분할배서가 가능하도록 하여 발행교부하였다.

나. 풍진은 2016. 7. 6. 원고에게 위 전자어음 중 23,000,000원 부분을 배서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 위 전자어음에 관하여 사고신고(피사취)를 접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위 전자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자어음의 지급제시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풍진과 할인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전자어음을 발행교부하였을 뿐 풍진과 사이에 실제 원인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바,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위 전자어음을 배서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적 항변 사유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피고를 해할 의사로 위 전자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그 전자(前者)인 풍진과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어음 할인만을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교부받았는데,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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