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9249 (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03. 7. 10. 작성 2003년 제2049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03. 7. 10. 작성 2003년 제2049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