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53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제21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제21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