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6가단14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경쟁업체 관계에 있다.

나. 피고는 미끄럼방지 패드와 모서리용 충격방지 보호대에 관한 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각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①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디자인등록 제0516712호/ 2008. 5. 12./ 2009. 1. 2./ 미끄럼방지 패드(이하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이라 한다) ②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디자인등록 제0636817호/ 2010. 8. 6./ 2012. 3. 9./ 모서리용 충격방지 보호대(이하 ‘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이라 하고, 이것과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경 특허법인 명장을 통하여 주식회사 원앤원 플러스에 “경고장(등록디자인권 등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경고장’이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경고장 중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고장 - 당사(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1998년 창업 이래 꾸준한 기술 디자인 연구개발을 통해 500여 건의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본 경고장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권리들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입니다.

①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디자인등록 제0516712호/ 2008. 5. 12./ 2009. 1. 2./ 미끄럼방지 패드(이하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이라 한다) ②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디자인등록 제0636817호/ 2010. 8. 6./ 2012. 3. 9./ 모서리용 충격방지 보호대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