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호증의 1)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신발 안창용 충격 흡수 패드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3호증의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5. 29./ 2007. 2. 15./ 제424626호의 유사2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신발 안창용 충격 흡수 패드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 2) 비교대상디자인 2(갑7호증의 1) 가) 출처 : 2009년에 발행된 리롱 라텍스 폼 슈즈 머티리얼사(Lilong Latex Foam Shoes Material Co., Ltd, 이하 ‘리롱사’)의 제품 카탈로그에 게재된 ‘신발 안창용 흡수 패드(모델번호 H01)’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3]의 제1항 3) 비교대상디자인 3(갑8호증의 1) 가) 출처 : 2011년에 발행된 리롱사의 제품 카탈로그에 게재된 ‘신발 안창용 흡수 패드(모델번호 WK-01)’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3]의 제2항 4) 비교대상디자인 4(갑4호증의 1) 실제로는 1991. 5. 30.자 의장공보에 의하여 공고된 의장 고안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이하 같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0. 7. 14./ 1991. 4. 23./ 제114396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신발용 깔창 다) 디자인의 설명 ⑴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섬유임. ⑵ 표면에 돌설된 지압돌기는 끈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 지압돌기는 핸들이나 미싱 등으로 고정시키는 것임. 라) 디자인의 도면 : [별지 3]의 제3항 5) 비교대상디자인 5(갑4호증의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5. 23./ 2011. 9. 21./ 제613989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신발 깔창 다 디자인의 설명 ⑴ 재질은 합성수지임 ⑵ 로고와 문자는 디자인 권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