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D는 2001. 6. 29. E에게 각 4,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1. 9.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은 2006. 7. 14. 사망하여 E의 배우자인 피고가 망 E의 재산을 상속받아 2006. 8. 18. 창원지방법원 2006느단70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6. 8. 28.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C, D는 2011. 11. 1.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가 2012. 8.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9. 2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1529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 28. 같은 법원 2013머318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2013. 2. 15.까지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4. 6. 현재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